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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_대지안의공지-다가구주택(서울)

by 잡학인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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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많으십니다.
부동산을 구입하실때 다양한 목적에 맞게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1. 서론
땅을 고르는 기준중 건축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토지를 구입후 신축시 건축물이
어느정도 규모와 용도가 가능한지 사전에
파악을 해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건축법을 확인하실 때
건물의용도와 지역이 정해져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건물용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조례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대지안의 공지
오늘은 대표적인 건축 검토사항인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접대지와 건축선의 이격기준은
지자체 조례마다 용도별로 다르게 지정합니다.

여러 지역과 용도중,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시는
서울시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과 건축법 및 조례를 확인 후
가장 강한 쪽을 적용합니다.

3. 민법
민법 242조 <경계선 부근의건축>에 명시된
경계선에서 50cm 이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접대지와 의무적으로
이격해야 하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인접대지 경계란  옆건물 혹은
옆땅과의 경계라고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건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격

3. 서울시 조례
서울시조례에는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 이격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혹은 구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규칙이 없는
경우라면, 다가구주택은 건축선에서
이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선: 이격 없음

4. 결론
서울시 다가주주택의 대지안의공지기준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 이격,
건축선 이격은 적용 안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은 없으나 민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건축선은 민법과 서울시 조례
모두 없는 내용이므로 이격하지
않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 50cm 이격
건축선: 이격 없음

건축사사무소를 방문상담하시기 전에
사전지식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두 행복한 건축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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